분야별정보

성인지 교육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서울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 32조

추진방향

성인지감수성 향상,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구현할 수 있는 성인지력 제고 등

교육방법

사이버교육(서울시인재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교육(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자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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