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청소년증발급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기능

  • 공적 신분증 : 각종 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 청소년 우대 증표 :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 이용 시 청소년 우대 할인 또는 이용료 면제
  • 선불형 교통카드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 해당)

발급비용

무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료 신청인 부담)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친권자 등)이 신청

발급절차

3주 정도 소요

  1. 신청서작성
    사진2매
  2. 신청서접수
    동주민센터
  3. 접수발급대장 작성 송부
  4. 청소년증 제작의뢰
    조폐공사
  5. 청소년증 송부
    조폐공사→구
  6. 청소년증 교부
    구-동주민센터-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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