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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 직면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위기상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위기상황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위기상황 발생 후 12개월 이내)로 인하여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폭행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2015.12.17.제정, 2022.12.15.개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종류 및 기준

생계지원

단위 : 원/월

생계지원 기준표
  • 가구규모 별 1인~6인까지의 지원금액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

주거지원

단위 : 원/월

주거지원 기준표
  • 1~2인, 3~4인, 5~6인 등 주거지원 기준을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지원금액 398,900 662,500 874,100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5,8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 : 원/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준표
  • 1인에서 6인까지 입소자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지급

교육지원

단위 : 원/분기

긴급복지지원 지원 기준표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등 기원 금액별 구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전액 지원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그 밖의 지원

단위 : 원/1회

그 밖의 지원 기준표
  • 지원종류, 의료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의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지원종류 의료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3,000,000 150,0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지원의 절차

  • 구·동·보건복지콜센터(129), 동대문구 복지상담센터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전기요금은 현물급여원칙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료기관, 임시거소 제공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한국전력)에게 지급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기준

    단위 : 원/월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표(소득기준)
    • 1인 ~ 6인까지 가구규모에 따른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금액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적용시 310,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단위 : 원/월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표(금융재산기준)
    • 1인 ~ 6인까지 가구규모에 따른 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금액
    (주거지원)
    10,564,000 12,199,000 13,359,000 14,494,000 15,556,000 16,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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